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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대상 대체조제 설문조사 '딴지'

  • 정웅종
  • 2005-07-29 12:29:02
  • '월권행위' 주장 중단요구...심평원 "절차 문제없다" 정상추진

개업약사를 대상으로 약국가의 대체조제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개업약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경향 설문조사'와 관련, "이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제한·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설문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진료비 청구와 약제비 자료를 검토하면 조제행태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신언항 심평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설문조사를 정치적으로 확대한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경향조사 배경에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안으로 약국가의 현실 파악 필요성 때문에 계획된 것으로, 의협의 주장하는 처방권 침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와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우리원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동성 저가대체조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일련의 의약계간 갈등 속에서 이 같은 정상적인 업무가 왜곡되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가 정치적으로 휘말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6월 29일부터 청구비중이 높은 약국들 중에서 대체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250명과 경험이 없는 250명 등 각각 50%씩의 비율로 선정, 대체조제 인식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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