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증질환 등록시스템 '9월 도입' 확정
- 홍대업
- 2005-07-17 10:5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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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착수...“심평원과 작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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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급여를 확대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과 관련 중증환자 등록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시스템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진료의 적정투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도 가능케 한 시스템.
복지부는 아울러 의학전문가가 참여한 적정한 인정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심평원 등과 중증환자 등록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안이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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