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불공정 공청회" 청와대 진정
- 김태형
- 2005-07-12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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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는 날치기 요식행위 불과"...고발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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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김재정 의사협회장을 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맞서 의사협회가 지난5일 열린 공청회를 불법으로 규정, 청와대와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5일 열린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불법, 불공정 공청회로 규정하고 고발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교육부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단지 약대 6년제를 확정짓기 위해 개최했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청회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 한·약정 합의와 관련 “2004년 6월21일 퇴임 4일을 앞둔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주도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밀실합의 했다”며 “가장 중요한 이해단체인 의협의 참여나 국민의 합의과정을 무사했다는 점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청회에 대해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 특히 국민과 해당문제에 대한 이해단체 등의 의견이 깊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애초부터 공청회를 기획하면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은 전혀 배제한 채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절차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 5일전인 6월30일 교육부는 갑작스럽게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고, 참여인원을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의료계 의견표출을 사전에 제한하고 요식행위로써의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려는 의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패널선정에 대해서도 “편파적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패널을 구성했다”며 “6월20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약사회와 복지부, 한의사협회를 제외하여 줄 것과 교육수요자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어떤 주어진 시나리오를 위한 요식행위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단체) : (사단법인)대한의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 -75 전화 : (대표전화) 02 -794 -2474 제목 : 교육인적자원부의 불법, 불공정한 공청회에 대한 고발 본회는 약사회가 추진하려 하는 약대6년제를 반대해왔습니다. 우리의 여건상 약대6년제는 직능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누구보다 이해단체와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학제개편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관련단체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약대6년제 합의의 문제점 그간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약대6년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약대6년제는 타당성부족과 관련 이해단체,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004년 6월 21일 퇴임 4일을 앞둔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주도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이른바 약대6년제 실시에 관해 밀실합의 하였습니다. 이 밀실합의는 가장 중요한 이해단체인 의사협회의 참여나 국민의 합의과정을 무시하였다는 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 약대교육연한연장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청회의 부당성 1. 국민의 참여없이 진행된 공청회 복지부는 지난 2002년 10월 약업계 인사만으로 개최한 단 한번의 공청회를 약대6년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이루었다고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여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요구를 의식하여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공청회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공청회는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 특히 국민과 해당문제에 대한 이해단체 등의 의견이 깊이 반영되어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애초부터 공청회를 기획함에 있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은 전혀 배제한채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최종 연구결과로서 권고한 ‘2+4’년제로의 학제개편이 법개정사항인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독단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 다수의 의견은 배제한 채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2. 절차상의 문제점 교육부는 또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미 본회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 개최시점을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피해오다가 지난 6월 10일 갑작스럽게 개최 1주일전에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오후에 사전 통보없이 팩스로 전송하면서 13일 월요일까지 지정토론자를 추천하여 줄 것과 또한 추천 이틀후인 15일 수요일까지 토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제목·일시 및 장소·주요 내용·발표자에 관한 사항·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공문으로 공청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최 이틀전까지도 공청회의 명확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못하여 관련 단체를 당혹스럽게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행정조치는 실질적으로 관련단체의 공청회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다는 공청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정책추진 의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17일 공청회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고, 공청회는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월 5일로 연기된 공청회 개최 5일전인 6월 30일 교육부는 갑작스럽게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고, 참여인원을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의료계의 의견표출을 사전에 제한하고 요식행위로써의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려는 의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제38조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공청회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행위로 마땅히 교육부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패널선정의 부당성 교육부가 공청회를 7월 5일에 다시 개최할 것을 알려왔을 때 의사협회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공청회 또한 행정절차법 제 38조에 '공청회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 선정이 편파적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패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6월 20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공정한 패널 선정을 위해 이미 밀실합의를 통해 약사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하여 줄 것과 교육수요자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에도 의료계의 건의을 무시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패널을 구성하여 의협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공청회도 분명히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주어진 시나리오를 위한 요식행위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 결 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설상가상으로 관련 담당자인 교육부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년도부터 약대6년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가 문화일보 7월 5일자로 보도되어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공청회 당일에도 7개 중대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애당초 아무런 무력행위도 계획하지 않고 평화적 집회를 개최코자 하는 의료계를 무력시위 집단으로 인식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 의료계를 자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의협은 공청회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울러 한의계까지도 “공청회는 약대6년제를 미리 정해놓고 치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뜻을 표명하며 지정토론자가 불참하였습니다. 결국 교육부의 과실이 공청회 자체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부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관련 단체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약대6년제를 확정짓기 위해 개최했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청회를 고발하고자 이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05. 7. 12. (사)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김 재 정 (인)
교육부의 불법,불공정 공청회 고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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