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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반환소송' 무더기 제기될 듯

  • 최은택
  • 2005-07-11 06:27:37
  • 건강세상, 희망자 50여명 접수...위헌소송도 추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이 다음달 중 무더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현재 50여명이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달 말께 각각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의료소송 자체가 시간과 인내심을 상당부분 요구하는 만큼 확고한 의지가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들의 개별 소송은 특히 올해 11월께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위헌소송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위헌소송은 개별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이 원고가 돼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세상은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법률검토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성 대표는 “부당성 자체를 차치하고서라도 선택진료비는 같은 병원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헌법상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건강세상은 지난해에도 회원 1명이 A의료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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