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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약국, 의약품 변칙거래 성행"

  • 홍대업
  • 2005-07-05 12:46:56
  • 복지부, 유통투명화로 부당청구 근절...정보센터 설립 추진

복지부가 부당청구 근절 등을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5일 '2004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활성화, 의약품 판매자 가격제도 정착 등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에 대해 제조업소가 의약품 공급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직거래 방식과 도매거래 방식이 혼재돼 있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제조업소와 도매상, 약국 등이 과당경쟁을 벌여 덤핑, 변칙거래 등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유통에 대한 과다한 판촉비 지출로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의약품 실거래 파악 ▲거래정보를 통한 허위부당청구 근절 ▲보험재정 안정화 등을 꾀하고 있다.

또 적은 회원수로도 물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자 가격제도의 정착으로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완화돼 현재 1,500개의 약품 도매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 도매유통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과다한 판촉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으로 유통거래를 투명화하고 부당청구를 근절해 나가는 등 의약품 유통 현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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