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료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빗발’
- 최은택
- 2005-06-27 10:5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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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부대사업·광고허용반대...선택진료비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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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계류중인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에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도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의료광고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선택진료비도 처벌강화 규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노인및아동복지시설 운영 뿐 아니라 건강식품 판매까지 부대사업 범위로 추가시켰다”면서 “이는 병원의 진료이외 수익 보전책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름 없고, 또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자칫 수요를 창출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선택진료비는 환자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없이 부당하게 의료비 부담만 높게 돼 있다”면서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보다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까지 광고를 금하고 있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을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은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엄밀히 평가해 소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은 이달 초 논평에서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의 폐해 등을 지적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도 지난 24일자 성명에서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개정안의 전면 수정 또는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택진료제 유지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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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의료특성 이해 못한 처사"
2005-06-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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