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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겔, 보험가보다 출하가격 더 비싸"

  • 최은택
  • 2005-06-23 12:52:55
  • 테스토겔 처방땐 2만원 손해...한미 “사후보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과 출하가격이 무려 2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남성 호르몬제가 약가차를 개선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유통, 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해당 제약사는 보험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손실액은 전액 사후보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전소재 한 약국 약사는 “한미약품의 테스토겔이 보험가가 6만7,350원인데 8만8,000원에 출하되고 있고 약국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가 6만7,350원-출하가 8만8,000원

이 약사는 “대부분의 의사에게 비보험 처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비보험 처방을 보험가로 사입된 것으로 계산해 2만이상 손해보고 있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문제점만 인정할 뿐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이진석 팀장은 이에 대해 “보험처방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간혹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차액을 사후보상 하고 있다”면서 “작년 출하 때도 대한약사회와 약준모 등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영업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수입완제품이다보니 수입원가 자체가 비싸 고시가를 당초부터 수용하기 어려웠었다”면서 “심평원에 비급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조만간 지난 1년동안 처방현황을 분석해 전환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약 홍종오 회장은 그러나 “문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서 한 곳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방을 받고, 다른 곳에서는 보험으로 처방을 받았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이라며 “환자입장에서 본인부담금이 8만원이상 차이가 나면 약사가 약가를 부풀렸다고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정황을 더 알아보고 사입가를 낮추던지, 고시가를 상향 조정하던지 개선토록 한미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홀몬대체요법·속발성에 주사제 투여 곤란한 경우로 급여제한

한편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겐’(테스토스테론)은 호르몬 전문 제조사인 프랑스 베셍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한미약품이 완제품을 수입, 공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약제급여기준을 개정, ‘테스토겐’에 대해 ‘테스토스테론의 부족·결핍과 관련한 남성홀몬대체요법(원발성성선기능부전) 또는 속발성(저고나도트로핀성 성선기능부전)에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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