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코락스’등 의약품 4품목 내달 약값인상
- 김태형
- 2005-06-21 12:1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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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24품목 새등재...자진취하 165품목 급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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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 등 보험약 4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또 보험약으로 신청한 의약품 224품목은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 224품목을 새로 등재하고 71품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신일제약의 아세핀정160mg 등 제약사가 자진취하 한 의약품 165품목은 재고소진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급여로 인정한다.
고시내용을 보면 베링거인겔하임의 변비치료제 둘코락스좌약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개당 139원에서 193원으로 54원 인상된다.
이와함께 영풍제약의 영풍염산라니티딘정150mg(87→245원), 일화의 로지드정(823→888원), 바이머파마저먼의 페이오클린치과용연고(498→2,220원) 등 보험약 3품목도 함께 인상된다.
그러나 엠지의 엠지콤비주페리1호는 1만9,793원에서 1만9,621원으로 소폭 인하된다.
복지부는 또 품목취소를 당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 한국프라임제약의 씨판캡슐과 유유의 마이덤시크림은 내달부터 보험등재에서 삭제키로 했다.
반면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팜비어정750mg(2만615원), 한미약품의 옥시라탐정(554원) 등 의약품 224품목을 보험약으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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