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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1통, 1일 대체조제 동의 볼수 없다"

  • 정웅종
  • 2005-06-22 07:33:24
  • 복지부, 의·약사 형제 포괄적 사전동의 불인정 항소심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사전에 포괄적으로 대체·변경조제 동의를 구했다면 일일이 처방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은 현지조사로 적발된 이들 의원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가 형제관계인 점을 들어 담합여부, 진술의 신빙성, 환자설명 의무위반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재판에서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약사 박모(41)씨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3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1차 변론일을 남겨놓고 있다.

복지부도 박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결정, 공단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대체조제와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변경조제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변경조제의 경우 약화사고 발생여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원고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원고는 대체조제와 변경조제는 효능에 별 차이가 없으며, 아침에 한번 전화로 동의를 해주면 하루 종일 유효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또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변경조제 사실을 숨기고 약제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친형이 운영하는 B내과의원 바로 앞 건물에 E약국을 개설해왔다.

박씨는 2000년과 2001년 사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수천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복지부 현지조사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1억2천여만원의 약제비 환수와 162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인 친형은 사전에 특정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왔고, 비록 일일이 처방전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친형제인 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냐 아니냐가 이번 소송의 관건으로 담합여부나 의약분업 훼손이냐는 단지 사건의 곁가지일 뿐이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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