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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원 동생-약국 담합소지 다분하다"

  • 정웅종
  • 2005-01-14 07:48:26
  • 복지부, 대체조제 포괄 사전동의 판결 불복...14일 항소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구했다면 일일이 처방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복지부가 항소를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 의사와 약사간 관계가 형제라는 점을 들어 담합소지를 지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8일 약사 박모(41)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것과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기일인 14일 중으로 항소키로 결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2심에서 환자마다 증상이 틀리고 몸 상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ㅂ'내과의원이 고가약을 처방한 경우 이를 값이 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주변약국보다 약값을 싸게 받은 점은 담합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지조사 당시 형이 운영하는 의원과 동생의 약국 모두에서 사전동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았던 만큼 항소를 제기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ㅂ'내과의원이 고가약을 처방하고 약사인 동생이 이를 값이 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주변약국보다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약사 박모씨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친형이 운영하고 있는 내과의원건물 바로 앞 건물에 'ㅇ'약국을 개설해왔다.

그 와중에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10개월간 수 천 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로 부당이득금으로 1억2천만원의 약제비 환수와 건강보험 162일, 의료급여 1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인 친형은 사전에 타이레놀ER 등 특정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왔고, 비록 원고가 일일이 처방전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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