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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수로 면허취소 대상 의약사 버젓이 활동

  • 강신국
  • 2023-07-14 09:48:02
  • 감사원, 재판결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대검찰청에 '주의' 조치
  • 의약사 등 32명 면허취소 누락...이중 15명은 면허사용 하면 소득 얻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의약사 32명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에서 의료인 등이 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약사 32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도 공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에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중 15명의 의약사는 면허를 사용하며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A의사는 2021년 11월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행위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

B약사도 2020년 8월 형이 확정됐지만 감사 당시까지 약사면허를 사용하면 수익을 얻고 있었다.

감사원 공개 자료
감사원은 이에 검찰총장은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과 약사·한약사 등 32명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재판결과 통보 이행 상황에 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범죄통보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도 검찰청 예규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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