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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슬관절 재치환술 부속품 교체 수가 신설

  • 정웅종
  • 2005-06-01 11:18:37
  • 심평원, '시술난이도 고려'...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슬관절치환술 후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이 신설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슬관절치환술 후 patella, femur, tibia 혹은 중간부속품을 교체하는 재수술시 시술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산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신설 사유를 밝혔다.

수가산정방법은 ‘가-patella, femur, tibia를 교체시 자71-1나(2)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제거료(자71-나(2) 슬관절 부분치환술의 50%)를 산정’과 ‘(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제거료는 산정하지 않고 슬관절 재치환술의 소정금액만 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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