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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제약, 직거래 폐지 타당성 없다"

  • 최은택
  • 2005-06-01 07:13:30
  • '제약 비대-도매 허약'이 문제...도매비중 80%까지 존속

도매협회가 제약협회의 ‘제약사 종병직거래 제한 폐지’ 주장은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협 관계자는 31일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문 내용은 모두 허위 또는 타당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논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소들이 도매 역할인 유통까지 장악해 왔기 때문에 ‘제약 비대, 도매 허약’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던 것”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직거래 제한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병 직거래 제한은 제약은 연구·개발·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도매가 전담하는 역할분담 체제 구축으로 의약품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 제정이후 도매 유통비중이 55% 정도로 회복됐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현격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매유통비중이 80% 이상이 될 때까지 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은 계속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의 추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유통비용의 고저는 거래발생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유통경제학의 원리”라며 “도매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보다 훨씬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지난 2003년 하반기 ‘노바스크5mg’의 심평원 청구거래가격을 분석해 보면,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종합병원의 거래가격은 468~508원으로 형성된 반면, 제약회사의 직거래가 허용된 병원과 의원의 거래가격은 535~539원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

또 도매업소수 증가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직거래 금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는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도매업소 증가원인은 시설면적 규정 폐지 때문이지 종병 직거래 제한 금지규정 때문만이 아니며, 규정 제정당시 유통 난맥상 개념도 제약회사와 종병간 거래 부조리를 뜻한 것이지 도매업소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되려 제약사들이 퇴직영업 간부들을 통해 ‘품목도매’를 양산하면서 도매업소수 증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31일 회장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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