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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강기능식품등 표시기준 편람발간 배포

  • 정시욱
  • 2005-05-27 17:23:01
  • 대전식약청, 식품제조 수입자와 공무원 이해도 높여

대전지방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수입업소 및 관련 공무원들이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편람'을 발간, 관련기관 및 영업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식품 표시제도가 제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어 표시방법이나 기준이 각기 상이하여 제조자, 수입자 및 소비자들이 표시규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식품관련 표시기준을 한눈에 알기 쉽게 모아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편람에는 ◇식품관련 표시의 중요성 및 기능 ◇국내외 표시 관련법령 비교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비교 ◇ 건강기능식품 유형별 기능성표시 범위 ◇ 일반식품 유형별 표시요령 등이며 총 240쪽으로 구성되었다.

대전식약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대전청 홈페이지(daejeon.kfda.go.kr)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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