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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먹고 효과 없었다” 한의원서 난동

  • 김태형
  • 2005-05-26 13:40:35
  • 검찰, 병원 응급실 폭력행사도 적발...폭력사범 엄중 처벌

한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며 한의원내에서 난동을 피운 환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양재택 차장검사는 26일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 난동사건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병의원 내에서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던 폭력사범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청은 이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처벌한 폭력사범을 보면 대전의 김 모씨(남, 55)는 지난 4월21일 오후 1시50분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A한의원에서 자신의 처가 한약을 사서 먹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결국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리에 손을 다친 동료를 늦게 진료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장 모씨(남, 28) 등 4명을 26일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유리에 손을 다친 동료의 진료를 늦게해준 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병원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켰다.

검찰은 또 병원복도 공사현장 때문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대전 서구 둔산동 스마일병원 관리과장을 집단으로 폭행한 천 모씨, 안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임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는 그 상대방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사회 평안과 안전을 해치는 사회안정 저해사범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외에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입원중인 다수의 환자가 위로받아야 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의 폭력은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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