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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제약협, 약평위 참여 요청했지만...심평원 "안돼"

  •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 그대로
  • 공단, 올초부터 약평위 참여 강하게 주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제약협회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올 초부터 언론 행사에서 약평위 참여를 강하게 주장한 터라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사전예고했던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이 예고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예고된 안은 위원회 풀을 100인에서 105인으로,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65인에서 70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정비하면서 소화기암연구학회는 삭제되고, 정형외과학회,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 등 4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21일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그 달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곧바로 의견을 내며 약평위에 공단 참여를 건의했다. 공단은 약제급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올 초부터 강조했다.

공단은 3기 약평위에는 참여했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의결권이 배제되면서 지금은 약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약평위에 건보공단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약 등재 시 급여적정성과 재정영향의 일관성 확보, 위험분담 신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협상의 유기적 연계 차원에서 공단의 약평위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건보공단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공단의 약평위 참여를 거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에 공단 참여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심평원은 공단의 약평위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에 대한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라며 "협상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공단 뿐 아니라 제약협회도 사전예고 기간 동안 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협회의 약평위 참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단과 제약협회의 약평위 참여 의견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고시안에는 예고안 내용만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작되는 약평위 9기 위원에도 공단과 제약협회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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