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혐의 건식업체 52건 적발
- 정시욱
- 2005-05-24 0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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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성인병·암·다이어트 등 의약적 효능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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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허위과대광고 협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4개월여에 걸친 건강기능식품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통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52건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또 판매자가 해외에 영업장을 두고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조,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성인병(당뇨병, 뇌졸증, 위장병 등)에 효과가 있은 것처럼 광고 11건, 암 질환에 효능& 8228;효과 있다는 광고 14건, 관절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 있다는 내용 광고 13건, 다이어트, 우울증, 변비, 피부질환 효능 등 광고 14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달맞이꽃 종자유, 글루코사민, 비타민류, 오메가-3 등 다판매 건강기능식품들이 대거 포함돼 심각성을 더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이루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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