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침술, 자보되면 건보는 시간문제”
- 김태형
- 2005-05-04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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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행정처분 불사" 초비상...건교부에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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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의사 침술행위가 사실상 허용된 것과 관련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4일 IMS를 자보수가로 인정한 것과 관련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성낙온 한의협 약무이사는 이와 관련 “2003년 건강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어떤 항목으로든 결정되지 않은 시술행위”라면서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술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황당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성 이사는 이어 “건설교통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뒤 철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강력한 반발은 IMS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행위로 인정된다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개원중인 한 한의사는 “IMS을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자극을 주는 압통점은 사실상 경혈이다”라면서 “많은 의사들이 경락과 경혈을 배우는 이유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한의사는 “민간보험에서 의료행위로 인정된다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수순밟기에 불과하다”면서 “한의사협회의 대응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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