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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개봉판매 약국 등 67곳 행정처분

  • 김태형
  • 2005-05-02 22:36:52
  • 전남도 합동단속...약국, 21곳 복약지도 미이행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67곳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동안 도내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 1,3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67곳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6개반 53명의 지도점검반이 투입됐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한 광양시 소재 G한약도매상을 적발, 약사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개봉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화순군 H약국 등 2곳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나주시 D한약방 등 23곳, 의약품을 의약외약품을 혼합보관한 무안군 S약국 등 12곳,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기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광군 J약국 등 8곳 등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고흥군 H약국 등 21곳을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 시정·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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