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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도매직원 퇴직금 해석 '제각각'

  • 최은택
  • 2005-04-28 07:32:14
  • 법원 “지급대상”-노동사무소 “아니다” 엇갈려

도매 리베이트 영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때 아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역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소위 ‘소사장제’로 일컫는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도매업체 대표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특히 지난해 서울 용두동의 한 도매업체에서 퇴직금 시비가 불거졌을 때 리베이트 영업사원은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북부노동사무소는 지난해 9월께 리베이트 영업사원이 회사를 옮기고 전 직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받아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노동사무소는 “담당검사의 품신을 받은 결과 피진정인의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것.

이는 근기법상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금은 없어진 D약품과 I약품, S약품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서울 서부지법은 손모씨 등 3인이 서울 I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당사자 중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직판영업이냐 리베이트 영업이냐가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영업형태와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지급과 원천징수 등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노동사무소 한 근로감독관은 이 같이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노무문제에 있어서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자료, 행정해석, 판례, 노동부 참고서 등을 기초로 담당검사의 품신까지 거쳐서 내려진 결과라면 일관된 행정해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사무소의 사건종결이 민사소송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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