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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서울-쥴릭 협약 원천무효" 주장

  • 강신국
  • 2005-04-18 06:27:12
  • 대한약사회에 의견·건의서 제출 재협상 요구나서

부산시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약과 쥴릭간 거래약정서 체결에 관한 부산시약의 입장 및 건의서’를 16일 대한약사회에 제출했다.

시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개정된 거래약정서에는 약국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명문화해 약국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했다"며 "약국과 쥴릭간 분쟁 발생시 약국소재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토록 하는 내용도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쥴릭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완제품은 반품을 받고 있으나 문제는 개봉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한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문제는 (약정서에)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로 인해 현재 전국 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시회는 "서울시약과 쥴릭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요구하는 한편 전국 약국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추진해야 할 문제로 지부가 나서서 약정하는 것은 월권에 정관위배로 전국 시·도지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향후 이러한 회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와 쥴릭이 다시 협의해 전체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거래약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한약사회에 촉구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지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거래약정서 체결을 위해 공동보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약측은 "개봉재고약 반품은 국내 모든 도매상에서도 반품이 힘들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직거래든, 비직거래 약국이든 일단 반품을 받아 주겠다는 조항이 약정서에 포함된 만큼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카드 결제부분도 회전기일내 결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쥴릭측이 밝혀왔다"며 "협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문항에 넣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 쥴릭공동 대처협의단과 쥴릭은 지난 8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쥴리파마코리아와 상거래가 없는 서울시약사회 회원약국의 반품은 협력도매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정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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