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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신경차단술 카테터 말기암 급여인정

  • 정웅종
  • 2005-04-13 20:41:11
  • 복지부 마취료·처치및수술료 3항목 신설 의견조회

포트형 카테터와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의 급여 산정기준 3항목이 신설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 카테터 산정기준 관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를 예정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항목을 보면, 마취료의 경우 경막외 신경차단술(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는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은 말기암, 3개월이상 장기간 통증관리를 해야하는 PHN, CRPS,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더(범용카테터등)는 만곡부 병변의 통과가 용이하고 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병변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식도를 제외한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에 산정한다.

또 정맥동의 위치 및 관정맥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는 ▲Biventricle Pacemaker Implantation ▲Triple chamber ICD(Implantable Cardioverte Difibrillator) Implantation ▲삼첨판 판막 치환술 후 서맥이 발생하여 우심실에 전극을 위치시키기 어려워서 관정맥에 심실조율 전극를 삽입하는 경우로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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