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한의원 20~30곳 이달 형사고발
- 김태형
- 2005-04-13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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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과장광고 70여곳 혐의 확인...의료기 불법사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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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가 한의원 20~30곳을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달안에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본격적인 고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과의사회에 맞서 개원한의사협의회도 내과의원 등을 고발하고 나설 경우 의료계와 한의계 다툼에 일선 의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있기 때문이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13일 “월간지 등 언론매체와 한의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행위 혐의가 있는 한의원 70여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이들 한의원중 20~30곳을 골라 이달안에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한의원들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특정 질환을 치료효과를 과장했으며 일부 유명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앞으로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면서 “1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충원해 증거수집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내과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침시술을 하고있는 270여곳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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