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사용한 반영구화장업소 적발
- 정시욱
- 2005-04-13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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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 피부관리실 등 32개소 점검...1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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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미용관련 업소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문신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식약청(청장 문병우)은 최근 대전 충남충북 소재 메이크업실,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32개소를 점검하고 일명 ‘반영구화장술’ 미용문신을 시술하면서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또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중이던 업소 2개소, 문신시술을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 6명, 미용문신용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킨 자 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00동 소재 ‘뷰티000000’ : 2003년초부터 동 업소를 방문한 손님 약 10명에게 1인당 약 15만원& 50474;을 받고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무면허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함. 적발업소 중 충북 청주시 소재 ‘뷰티000’의 경우 방문한 손님 약 20명에게 1인당 약 10만원& 50474;을 받고 미용문신을 무면허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대전 서구 00동 소재 모씨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된 손님에 한하여 미용문신을 무면허 시술,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충남 연기군 000읍에 소재한 ‘000뷰티클럽’에서는 미용문신 시술시 마취의 용도로 사용되는 무허가 의약품(성분: 리도카인으로서 40mg)을 공급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마취제, 미용문신용 시술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면 일체의 제조 수입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면허가 있는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전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미용관련 업소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문신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은 미용관련 업소 스스로 미용문신 시술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필요시 시& 8228;도와 합동으로 추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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