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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810품목 원외처방 중점 감시한다

  • 정웅종
  • 2005-04-13 12:30:55
  • 심평원 1·2분기 약제목록 분류...처방 빈도·행태 심사반영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행태 변화를 꾀하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 고가약 810품목이 확정돼 의사의 원외처방 비중이 중점 감시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매 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분류한 가운데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의약품이 3품목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단, 이 조건에 맞더라도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은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평가대상 고가약은 원외처방이 이루어지는 경구·외용약 1만1,126품목(2,951성분, 2004년 12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7,286품목(626성분) 중 758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일례로 한국화이자의 뉴론틴캅셀300mg은 동일성분함량 의약품 중에서 최고가액인 761원을 기록해 고가약에 선정됐고, 동아제약의 동아가스터정20mg도 동일조건에서 354원으로 고가약에 포함됐다.

2분기에는 최고가인 7,964품목(645성분, 2005년 3월 15일 기준) 가운데 810품목을 고가약으로 선정, 의사의 원외처방을 중점 감시하게 된다.

최근 고가약비율(품목수 기준)은 지난해 3분기 7.1%에서 4분기 7.0%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분기 6.8%, 2분기 6.9%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행태변화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지실사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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