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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약국장 면대로 고발...1·2심 무죄 이유는?

  • 정흥준
  • 2023-07-09 17:00:10
  • 1·2심 재판부, 약국장-관리약사 관계로 인정
  • 검찰 "개설만 하고 조제 없다면 면대로 봐야"
  • 재판부 "개설약사가 약국 운영 전반 지휘감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물주가 약국장을 상대로 면허대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 A씨가 2015년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약국 수익금 절반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아닌 약사 간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A·B약사는 관리약사를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운영에서 A약사의 역할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고세현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가 과도한 채무로 본인 약국 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B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B약사는 A약사에 고용된 관리약사라고 주장했다”면서 “또 관리약사의 약국 관리 운영 행태에 대해 약사법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매출 계좌 관리 ▲기기 설치 ▲거래처 선택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 B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 개설에 방해가 되는 채무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입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약사법상 관리약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한 검찰 “조제 일절 안했다면 면허대여”=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A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개설 운영에만 관여하고 조제를 담당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약사가 전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 변호사는 “A약사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 약국 비품 렌탈 계약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또 B약사가 A약사의 배우자에게 직원 채용이나 보수 등 운영 관련 논의를 나눴다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면허대여 외에도 권리금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결국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건물주의 약사 가족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리한 고발 건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B 약사는 신뢰가 있던 관계였고, 관리약사 급여가 정액이냐 정률이냐로 면허대여 여부를 구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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