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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에 면대, 약사 30명 면허정지

  • 김태형
  • 2005-04-01 16:56:25
  • 복지부, 주 2일 근무도 면대 간주...처벌수위 대폭 강화

의약품 도매업소에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 30여명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일대 의약품도매업소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적발된 3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청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사들은 별도의 기소절차를 밟아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 면허대여 약사들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면허대여로 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리약사는 도매행위(조제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반드시 책임과 관리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근해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1~2일 근무하는 것으로 면허대여 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적발된 약사 대부분 본인이 근무하는 도매상에서 무슨 의약품을 취급하고 어떤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면허를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약사로서의 기본업무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 근무일수와는 무관하게 면허대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사의 경우 실제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약사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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