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변경조제·대체청구 현지실사 강화
- 정웅종
- 2005-03-31 0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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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월 예비조사...처방·청구내역-수진자 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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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거래내역만을 조사하던 약가조사 방식이 변경·대체청구 등 약국의 행위 적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처방내역과 청구내역 대조, 수진자 조회를 통해 약국의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등을 감시하는 예비조사를 시범사업 차원에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약국실사 강화는 지난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약국에 대한 실사강화를 주문한데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부방위는 현재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의 거래내역만을 조사하고 약국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실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비조사 차원에서 2월 극소수 약국을 대상으로 병의원처방, 청구내역, 수진자를 대상으로 입체적인 시범조사를 벌였다"며 "약가조사와 불법적인 대체청구 적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지조사에서 일정비율로 약국의 증량·증일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저가의 약처방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일반 형태외에도 특정 약품에 대한 임의적 대체청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4일부터 1차로 청구액 다액순으로 전국 수십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정기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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