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인증업체 청구S/W 사용율 94%
- 정웅종
- 2005-03-30 10:0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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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선효과분석...명세서반송·조정율 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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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진료비 청구S/W를 사용한 경우 심사불능 발생율 등이 줄어드는 등 개선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과 약국 등 EDI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의 94.4%가 인증 청구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업체 사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치과로 96.5%, 다음으로 의과 95.2%, 약국 94.3%, 한방 92.4%, 보건기관 89.6% 순으로 집계됐다.
인증받은 S/W사용시 개선효과 또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기관수 상위 5개 업체의 검사된 적정청구S/W를 사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전후 1개월분을 분석한 결과, 명세서 반송율은 검사전 4.67%에서 검사후 2.71%로 1.96% 감소했다.
또 심사불능 발생율은 검사전보다 0.03% 줄었고, 진료내역 조정율 또한 검사전 7.08%에서 검사 후 5.20%로 1.88% 감소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삭감율감소 등 청구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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