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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호흡기관용·순환계용 약물 배합금기 추진

  • 정웅종
  • 2005-03-30 07:01:16
  • DUR위원회, amlodipine 포함 1,228항목 의견수렴

해열진통소염제에 이어 호흡기관용과 순환계용 약물에 대해서도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가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의약단체와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최근 호흡기관용약 560항목, 순환계용약 668항목에 대해서 병용·특정연령금기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진해거담제, 호흡촉진제 등 순환계용약(식약청 분류번호 211∼219번) 금기 후보군에는 amlodipine besylate, digoxin, bepridil HCI 성분 등 668항목이 해당된다.

호흡기관용약(식약청 분류번호 221∼229번)은 강심제,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 동맥경화용제 등으로 salmeterol xinafoat, dimopholamine, guaifenesin 성분 등 560항목이 배합금기 후보군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짓고 해당 품목의 금기사항에 대한 식약청 허가사항과 함께 최신 문헌 등 근거자료 를 조율해 최종 대상 성분을 결정짓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전체 품목에 대해 약물사용평가를 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열진통소염제에 이어 다빈도 성분위주로 호흡기와 순환계 계통 약물에 대한 평가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항목들은 의약계,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후 최종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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