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치료제 보톡스 유효기간 1년 연장
- 송대웅
- 2005-03-28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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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년→3년, 타제제비해 장기간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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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러간은 주름제거용 주사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 주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식약청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은 바 있는 보톡스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타 보툴리눔 톡신 제재와 달리 보다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보톡스는 美 엘러간社에서 제조 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성분의 주름 치료제로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란 박테리아에서 정제된 단백질 성분으로, 열에 약하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제품이다.
엘러간社의 보톡스는 공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공 포장하고, 보관 시에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나, 냉동보관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타 보툴리눔 톡신 제재의 유효기간의 경우 유럽산은 1년, 중국산은 2년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엘러간측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엘러간社의 우수한 R&D를 바탕으로 한 정제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보관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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