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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GSP 위반업소 1곳 행정처분 의뢰

  • 최은택
  • 2005-03-28 10:31:00
  • 보건소와 합동감시...내달 21일 업체대표 대상 교육도

대전식약청은 최근 관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KGSP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매업체 대표들이 전반적으로 KGSP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 내달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28일 대전청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와 합동으로 대전소재 도매업체 16곳을 대상으로 KGSP 사후관리를 실시했으며, 품질관리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D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보건소에 의뢰했다.

대전청은 또 관내 도매업체 대표들의 KGSP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육에는 대전청 의약품감시과장과 도협 유충렬 전무이사가 출강해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청 관계자는 “충남과 충북지역 도매업체들에 대한 KGSP 사후관리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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