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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의약단체에 약사감시권 부여

  • 최은택
  • 2005-03-25 06:59:00
  • 도매·약사회에 위임 시사...자율감시사업 탄력 기대

서울식약청이 명예(약사)감시원 위촉을 추진키로 해 도매업계는 물론 약사회의 자율감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서울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은 서울시도협과 서울시약사회가 자율지도 감시에 대해 건의한 것과 관련, ‘자율지도감시 건의에 대한 회신’문에서 “민생경제 침해사범(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및 위해정보 교류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감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 감시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계 단체들은 그동안 자율정화를 위해 자율지도권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면서 “각 단체의 자율지도가 필요하다고 평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키로 하고 대상자 명단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청과 단체간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고 내부결재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명예감시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위촉식을 통해 지난 2000년 폐지된 자율지도제 만큼의 권한을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서울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도협 등이 식약청에 ‘약사법령 준수 자율지도 추진방향’을 건의하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자율지도제 부활은 조기 실현이 불가하므로 이에 준하는 자율감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 ‘징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상통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서울청 관계자도 “명예감시원이 일상적인 자율감시를 통해 적발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경우 청에서 특별감시 등을 통해 적극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1차 감시업무를 단체에 위임하는 성격이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도 자율지도권 부활과 관련 “정부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 제도를 부활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식약청이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약사자율감시위를 구성, 허경훈(건화약품대표) 총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사무국 직원 등 7명을 감시위원으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황치엽 회장은 “약사자율감시위를 통해 도매업체의 KGSP준수여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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