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매, 자율지도권 부활 어렵다"
- 최은택
- 2005-02-18 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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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낙관'...정부기관은 제도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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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노바스크 불법유통사건을 계기로 도매협회의 자율지도권이 부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이 제도부활에는 공감하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와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지도권은 현재 약사회와 의사회, 도매협회 등 의약계는 물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와 의사회 등이 모두 자율지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만간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식약청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정부지도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식약청에서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자율지도권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하고, 무엇보다 규개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도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도매협회가 제도부활을 수년째 복지부에 건의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협과 서울식약청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도협 황치엽 회장은 “제도부활까지는 법령개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우선은 보완적으로 자율감시를 실현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내주께 서울청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도 “도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율지도권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면서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지원키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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