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미만 엘리델크림·프로토픽 급여제한
- 정웅종
- 2005-03-22 1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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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진료분부터 적용...식약청 경고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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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발암위험성이 제기된 '피메크로리무스제제(상품명:엘리델)'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프로토픽)'에 대한 제한적 급여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가사항이 변경되기 전이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제제에 대하여 제한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3월 16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식약청의 발암위험성 경고와 함께 2세미만 환자에게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말 것을 통보한데 대한 후속조치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들 제제의 처방, 투약에 대한 급여정지토록 약가파일에 반영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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