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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량신약 죽이기" 통상압력 맹비난

  • 강신국
  • 2005-03-16 13:50:00
  • 안명옥 의원 "EC, 복지부·식약청에 허가유보 요청" 주장

특허보호가 끝난 의약품의 국산 후발제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다국적사의 전방위 통상압력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도리언 F. 프린스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에게 지난 8일 보낸 통상압력 공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프린스 대사는 공문을 통해 "유럽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본부장님의)중재와 지원을 요청하고자"하며 "유럽 제약업계의 우려가 가라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식약청의 조치가 외국 투자가들, 특히 바이오분야에서 외국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식약청이 현 제도의 토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의원은 "다국적사들은 시판후 6년 동안 후발제품 출현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재심사 제도’를 근거로 국산 개량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다국적사들이 유럽연합과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 수시로 식약청에 방문해 제품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식약청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이 변형제품을 기존 리덕틸과 다른 품목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인체대상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식약청은 제약회사에 요구했지만 외교통상부에 의견조회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허가 지연을 통보했다"며 외국 제약회사의 해석으로 기운 식약청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국내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허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식약청"이라며 "식약청이 통상마찰을 고민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의원은 "다국적사가 개발한 신약은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이런 신약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유지한다면 향후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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