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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약국, 종이 대신 전자처방전 보관 가능"

  • 강신국
  • 2005-03-16 12:05:28
  • 복지부, 유권해석...'전자거래기본법' 충족돼야

약사법상 처방전 보관 2년 의무와 관련 전자처방의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약사회는 건강보험법상 처방보관 5년 규정도 3년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 있어 약국가의 골칫거리인 처방전 보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전자처방전 보관 적법 여부에 대해 민원질의에 대해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의 규정에 충족된다면 처방전을 전자처방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는 건강보험법상 규정인 5년간의 처방보존 기한이 3년으로 줄어들면 전자처방전 형태로 3년만 보관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전자처방전은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국에서 실질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KT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처방전 보관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낭비가 상당부분 제거될 것”이라며 “완벽한 보안만 가능하다면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의 약국 상용화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처방보관 관련법

약사법

제25조 (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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