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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심평원, 청구S/W 공급업체 전체교육 실시

  • 정웅종
  • 2005-03-15 15:50:46
  • 6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앞두고 적용준비 차원

6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실시를 석달 앞두고 공급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 적용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실시에 앞서 인증제 검사항목 중 개발시 주로 착오가 있는 항목 및 최근 추가된 항목에 대한 세부설명 이어졌다.

심평원은 "오는 6월 3일 청구S/W 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공급업체가 빠른 시일내에 검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각 분야의 검사항목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다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 사례입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공급업체에게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청구권 보호를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공동협력해 윈윈하자"며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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