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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자살시도 강제조치 미흡한 의사 유죄 판결

  • 정웅종
  • 2005-03-15 10:54:40
  • 대법원 "농약 음독자 결박해서라도 조치했었야"

자살을 기도한 환자에 대해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의사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농약을 마시고 위세척등 치료를 거부하다 사망한 홍모씨 유족들이 충남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 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거부로 위세척 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망인을 결박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했어야 했지만 병원은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원을 대기하던 망인이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중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도 전원과정에서 아트로핀을 지속투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 99년 홍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S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환자가 완강히 위세척 등 의사처치를 거부하다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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