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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유시민,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 김태형
  • 2005-03-14 21:57:29
  • 검찰, 17대 선거때 ‘서울대 프락치사건’ 허위사실 기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보건복지상임위, 고양갑)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심리로 열린 유시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17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땐 선거홍보물에서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받았던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지난해 10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유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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