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부산 원내약국·출입봉쇄 논란에 지자체 압박
- 정흥준
- 2023-07-05 16:12: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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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구청·보건소에 담합 취지로 의견서 제출
- 위법 논란 약국 허가취소와 이동통로 개방 요청
- 보건소 "복지부 질의 등 종합적 검토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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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인근 약국과 의료기관을 연결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특정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봉쇄하면서, 인근 약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잇단 논란에 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을 압박하고 있다. 구청과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병원 증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병원 건물 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2와 4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됐다”면서 “병원 이용객들에겐 원내약국 또는 병원 시설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담합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법대로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로 봉쇄도 시정 조치를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인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분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가능했던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인 담합행위에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즉각 시정 조치해 달라”고 구청과 보건소에 요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다만 확실히 적법성을 따지려다 보니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또 복지부에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것들도 있다.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 통로 봉쇄와 관련해서는 병원과 특정약국의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로 이용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순 없고, 다만 그로 인해 (병원과 특정 약국 간) 전용통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사법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과를 통해서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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