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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급품목·보상 확대해야"

  • 정웅종
  • 2005-03-10 16:44:33
  • 보사연 변용찬 박사, 보험급여기준 개선방안 발표

장애인 재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품목 확대와 보상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이 같은 보험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 박사는 강연에서 "의지, 보조기, 기타 보장구 등 17종 74항목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나 보상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낮고 내구연한이 짧아 장애인의 욕구변화 및 물가 변동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기반으로 ▲장애인 재활에 필수적인 품목 ▲개인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품목 ▲수리비 급여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변 박사는 미국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신제품 구입뿐 아니라 전동휠체어 등 고가이고 다른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 되지 않은 보장구도 대여하는 형태의 보험급여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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