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조제 청구시 '급여·비급여' 확인 필수
- 강혜경
- 2025-08-29 10: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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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만 요양급여 인정
-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본인부담
- 시중물량, 정부공급 물량 구분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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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처방의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시 급여 미적용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해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가 확인된 성인 중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에 해당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요청시 전량 수용된다.
약사회는 질병청 요청을 토대로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대비해 현장 재고를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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