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수정계약서 통보...도매업계 '술렁'
- 최은택
- 2005-03-02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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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등 일부조항 변경..."협회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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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코리아가 오는 5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수정계약서를 통보해 도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쥴릭 측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 한다”면서 수정계약서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정약관이 기존과 거의 변화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일단 개별업체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정계약서에 서명날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협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쥴릭파마코리아는 지난 28일 협력도매업체에 계약서 중 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류’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거래 도매업체에 이달 31일까지 서명날인 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정약관 내용이 기존거래 약관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공정위에서 약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회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견도매업체 대표는 “기존 약관과 달라진 게 없어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조차 없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임원은 “쥴릭 의존율이 의약품 취급량의 30%를 넘어서는 마당에 수정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대형도매업체들이 거래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쥴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동안 신규 업체에는 수정약관을 적용해 왔다”면서 “공정위에 의견을 내놓은 대로 기존 업체에 수정약관을 적용키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수정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측에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문구를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제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1)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당시 쥴릭과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거나, 그 계약관계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않기로 한다. 2)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과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호사 간의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위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거래약관 중 일부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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