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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부활 추진

  • 전미현
  • 2005-02-28 06:54:06
  • 식약청, 최소 평수 강제화...6월말까지 개정안 마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철폐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부활할 전망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과거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그러나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었던 시설기준을 다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규개위, 법제처 등 일련의 녹록치 않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키는 어렵지만 빨라도 내년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설기준령의 부활추진은 최근 가짜약 파동 등으로 의약품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간 공감대가 형성된데서 비롯됐다.

이와함께 약사회측에서 꾸준히 건의해왓던 일명 ‘쪽방약국, 스카이약국’ 등 개원가와 결탁의 소지가 많은 편법약국의 출현을 막기위해 약국 시설기준도 부활하겠다는 것.

정부는 과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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