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약국 과징금 차등적용...31년째 제자리 걸음
- 정흥준
- 2023-07-04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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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이젠 개선을
- 최대 과징금 적용 3억 vs 30억 약국...적용 불합리
- 정부 개선 필요성 공감...약사들 "매출 기준에 약값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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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복약지도 미이행, 의약품 개봉 판매나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등 다양한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 단속에서 적발되거나, 환자 민원 혹은 보건소 점검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인데요.
위반 사항과 위반 회차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국이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니죠.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일당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약국 전년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일당 과징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매출을 내는 약국은 그만큼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죠.
일당 과징금은 총 19개 등급으로 구분돼있습니다. 1등급 3만원에서 시작해, 19등급은 57만원을 업무정지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면 매출이 1등급에 해당하는 약국은 45만원, 19등급에 해당하는 약국은 855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1~19등급을 나누는 매출 기준에 있습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 1등급은 3000만원 미만, 2억8500만원 이상이면 19등급에 해당됩니다.

매출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1~19등급을 나눈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연 매출 3억 약국과 연 매출 30억 약국이 동일하게 일당 과징금 57만원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불합리한 과징금 기준을 놓고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도 수차례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복지부도 약국의 일당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과징금 개선 논의를 정책 우선 순위에 둘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과징률 수준 등 연구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논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거 같다. 약국 부과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과징금 기준은 30년이 넘도록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어떤 불만과 개선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마진 없는 약값 제외한 매출 범위 재설정 해야
지난 30년 물가 상승만 고려한다고 해도 매출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매출 3억 약국과 30억 약국에 동일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매출이 적은 약국에는 과징금이 과도하고, 매출이 높은 약국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설정된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인천 A약사는 “처방 30건만 해도 19등급에 들어간다. 나홀로 약국의 과징금이 최대 금액인 57만원씩 나오는 게 맞는 거냐”면서 “의약분업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바꾸겠다는 말이 나오다가 사라지기를 여러 번”이라며 이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약사들은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출 설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약국 조제약에는 마진이 없지만 매출 산정에는 포함되기 때문이죠.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집중된 약국 매출 특성상 조제 약값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약국의 실 수익과는 별개로 약값을 포함한 매출 계산으로 일당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값을 제외한 매출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구간별로 나눠 과도·과소 부과가 없도록 손을 보자는 것입니다.
병의원은 지난 2020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생기고 구간별 과징금 책정도 달라졌습니다.
병의원은 약국과 달리 ‘연간 총 수입’으로 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과징금 최고 구간이 연 수입 90억원 초과였는데, 300억원 초과까지 확대하며 새로운 구간 3개를 신설했습니다. 또 최고 53만7500원이었던 일당 과징금은 2383만6000원으로 높였습니다.
반대로 낮은 수입 구간에는 과징금을 낮췄습니다. 5000만원 이하일 때는 7만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11만 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새롭게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한 정부와 약사단체의 협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약사회에서도 회원 부담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형평성 있는 조정을 하기 위해선 검토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개설자는 기준 매출액은 다르지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을 추진할 경우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협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죠.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약국 과징금 개선을 추진한다면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약국과 유통업체를 분리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면 의약품 제조업자를 따로 분리했던 것처럼 별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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