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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불법개설 의심 병원·약국 폐업 차단 입법 '난색'

  • 이정환
  • 2023-07-03 16:13:35
  • 박민수 "불법기관 영업 지속하게 하거나 손배 우려"
  • 김원이 의원안,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판정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면 정부·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안소위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병원·약국의 폐업신고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불법기관의 영업을 정부가 보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최종 수사 결과 무죄가 나왔을 때 병원·약국이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행정청이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해 행정조사·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환수가능 불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법안 취지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약국의 폐업을 정부가 보류하는 이 법안이 자칫 행정청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영업을 지속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박 차관은 불법개설 혐의로 정부가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했을 때, 최종 조사·수사 결과 무혐의인 경우 당초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약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의 신고 수리 거부 기간 중에 의료기관·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적자 등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사무장병원 수사·조사가 개시될 때 신속하게 폐업해서 자료를 볼 수 없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과연 시료성이 있을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불법 의심 요양기관이 폐업을 못 하게 함으로써 불법 기관이 진료를 지속하게 하는 게 결국은 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 있다"며 "통계를 보면 연간 진행된 불법개설기관 중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는 비율은 20% 정도다. 만약 법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100곳 중 80곳은 문을 못 닫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 '(폐업 거부된 요양기관들이) 내가 문 닫고 빨리 다른 지역에 개업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 때문에 개업을 못해서 그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법무부 의견도 신중검토 의견이다.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지만 걱정거리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원이 의원은 박 차관 주장에 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피해액과 부당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시간을 더 주면 고민해보겠다. 사무장병원도 요즘 매우 진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단계부터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러 고민이 많은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는 않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있는지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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