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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업계, 특수영양수액 약가재평가 불만

  • 최봉선
  • 2005-02-05 00:20:06
  • 신규등재품목도 포함 '불합리'..."천편일률 적용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특수영양수액의 약가재평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당초 약가재평가 적용대상에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보험등재된 후 3년이 지난 품목 및 그에 해당하는 복제 의약품으로 규정했으나 신규로 약가등재한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려는데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과 2~3개월전에 등재된 신제품 약가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가산정 기준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재평가 대상인 특수수액제에 있어서 간질환, 신질환, 유소아용 일반 아미노산 수액과 TPN Kit(2-chamber이상 bag으로 구성된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표준) 아미노산중 일부 아미노산 성분이 보강된 간질환 및 신질환용 영양수액과 기존 TPN조제 업무를 기술적으로 해결, 개발된 TPN kit제품은 그 사용영역,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하비율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라는 것.

약가재평가 기준이 A7국가의 약가를 근거로 인하요인을 정하기 때문에 약가산정 당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약가조정이 거의 없는 유럽 도입제품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2년에 마다 약가조정으로 인하시키는 일본 도입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질환용 아미노산 수액의 약가재평가 산정기준이 동일한 성분·함량제품은 무시하고 총 아미노산 농도별로 A7 국가 약가를 적용하고 있고, 같은 농도에서도 단량별로 차이를 둬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8% 250ml 간질환수액은 이태리 약가를 기준하여 38%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8% 500ml 는 미국 약가를 기준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아 약가에 대한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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