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대상 1천개...2월 대규모 인하
- 김태형
- 2004-12-20 0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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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50%이하 복제약 포함...복지부, 막바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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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약가재평가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두배가 넘는 1,000품목에 달하며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실시한 약가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을 인하시킬 방침이어서 약가인하 규모는 평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특수아미노산수액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 최고가품목의 50%이하인 복제약 등이 포함되면서 당초 500여품목보다 두배이상 증가한 1,000여품목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외국약가책자에서 색인작업을 끝내고 최종 검토를 벌이고 있어,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고시를 거쳐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대상품목에는 지난 6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한 항생제 관련 기획 약가조사 품목들도 현재 이의신청을 받은 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국내 제약사들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 관계자들은 이번 약가재평가 시행지침과 관련,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약품들을 포함시킨 것은 3년 주기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났다는 점 ▲저가복제약을 약가인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외국약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의약품은 인상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재평가 기준인 A7약가를 적용하는 약값을 인하하려는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약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는 재약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3년단위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얼마든지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며 “A7평균가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약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약가재평가 기준을 새로운 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바뀐 약가재평가 지침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통상문제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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