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약국 수련기관 지정, 격론 끝에 규개위 통과
- 강신국
- 2023-07-03 11:1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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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조치 면밀히"
- 통합약물관리 과목 실효성 타당...추후 시행령에 상향 입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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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중요규제로 분류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한 것은 다양한 신약개발 추세,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국 약사의 전문성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전문성,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약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있어 우려가 되는 면들이 있지만 복지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조치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내실화 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를 존중해 원안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수련교육기관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할 것과 통합약물관리 과목은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추후 상향 입법하라"고 부대 권고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개위 A위원은 "약국 약사들을 위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이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약사의 70%(3만5000여명)가 약국 약사로 구성돼 있고 7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조제·복약지도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며 "또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병원약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공정위의 의견도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민간전문 약사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번에 갑자기 반영한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지역사회약료는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 반영을 의도했으나 시행령 제정 시 지역사회라는 의미의 추상성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만 약국약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보다 초점을 맞춰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C의원은 "수련교육기관으로 약국이 과연 교육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3년 후에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긴 하지만 대형약국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복지부는 "교육 수련기관으로 약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해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기관 선정 기준은 직무역량 및 업무 수행능력, 2인 이상의 약사 상시 근무,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지원기관도 차질 없이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D의원은 "전문약사 제도가 의사 등 다른 전문자격제도에 비해 큰 장점이 없어 전문과목 광고 효과를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약사들 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면 광고 표시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건강보험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수가인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혜택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에 전문과목을 표시해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자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한 전문약사 관련 시행규칙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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